【별표 6】<개정 2012. 11.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구 분 | 시설․설비 기준 | 강의실 등 | 가. 강의실 : 135㎡이상 나. 보건실 : 33㎡이상 다. 휴게실 : 66㎡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라.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100㎡이상(단, 외부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 기숙사 |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수용인원×4㎡ 이상 [단, 개별숙소에 세면장 및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개별숙소에 세면장 및 샤워실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수용인원×0.4㎡ 이상(남, 여 구분) 3) 세탁실 1실(남․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 (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수용예정 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 급식시설 | 가. 조리실 1) 면적 급식학생수 | 면적 | 50인 이하 51인~100인 101인~150인 151인~200인 201인~250인 251인~300인 301인~600인 601인~900인 901인~1,200인 1,201인~1,500인 1,501인이상 | 14㎡ 14㎡+0.14㎡×(급식학생수-50) 21㎡+0.14㎡×(급식학생수-100) 28㎡+0.14㎡×(급식학생수-150) 35㎡+0.14㎡×(급식학생수-200) 42㎡+0.14㎡×(급식학생수-250) 49㎡+0.05㎡×(급식학생수-300) 64㎡+0.04㎡×(급식학생수-600) 76㎡+0.04㎡×(급식학생수-900) 88㎡+0.04㎡×(급식학생수-1,200) 100㎡+0.02㎡×(급식학생수-1,500) |
2) 시설․설비 기준 구 분 | 기 준 | 1. 배수설비 |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열설비 |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환기·조명설비 |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세척설비 |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 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방충·방서 등 설비 |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 6. 기타 시설·설비 | 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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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설비 기준 | 급식시설 | 3) 기구기준 품목 | 비고 | 1. 개수대 |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2. 조리작업대 | 높이 80㎝ 내지 90㎝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3. 냉장고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4. 식기보관장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5. 조리용구보관장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6. 제반기 또는 밥솥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7. 국솥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8. 조리용구 |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 9. 저울 | 100㎏·10㎏ 및 1㎏용 각 1대를 갖춘다. | 10. 계량컵 | 1개이상을 갖춘다. |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도계 | 각 1개씩을 갖춘다. | 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 | 조리종사자별로 각 한벌씩 갖춘다. | 13. 식품절단기 | 권장사항 | 14. 식품박피기 | 권장사항 |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 권장사항 | 16. 자동세척기 | 권장사항 | 17. 식품운반용 수레 | 권장사항 | 18. 세미기 | 권장사항 | 19. 식기소독기 | 권장사항 | 20. 배식대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 21. 식판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 22.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
나.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품목 | 비고 |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 | 2. 환기설비 | 환풍기등을 설치한다 | 3. 방습시설 | | 4. 방충·방서설비 | | 5. 배수설비 | | 6. 조명설비 |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7. 온·습도계 | | 8. 기타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기기 | |
다. 식당 1) 면적 : (수용예정 인원 × 1/2× 1㎡) 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이상 2) 식탁 및 의자 : 수요예정 인원 1/2이 일시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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