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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04.15 조회수 146
첨부파일

1. 관련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51(2024.1.19.)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375(2024.4.2.)

2.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4. 아울러,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결과20253월 중으로 제출 받을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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