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자료실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게시글의 제목, 번호, 조회수,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등을 나타내는 표
[안내]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변경 사항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7.19 조회수 237
첨부파일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5311(2022.7.15.)

 

2.긴급복지지원법7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 추가, 중복F&A 취합 등의 변경사항이 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습소장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붙임1) 파란색으로 표기


4. 또한, 각 학원 및 교습소장께서는 학원·교습소의 신고의무자가 법정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22.12.30.(금)까지 긴급복지 신고 의무 교육실적을 교육지원청으로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1.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안내]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학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다음글 [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정책퀴즈 이벤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