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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학원 등) 교육 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5.30 조회수 260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2. 장애인복지법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364(2022.2.18.시행)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장께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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