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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안내(학원 등)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12.10 조회수 405
첨부파일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26963(2021.12.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761(2021.12.7)

 

 2.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에 따른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조정'으로 접종증

 

 

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보내 온「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을 전달드리오니교육지원청 및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서는 홈페?


이지에 게시하는 등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설 추가

(기존)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종, 감염취약시설 →

 

(추가)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및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의 유효기간

 

을 180일로 적용

예외자 확대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

 

?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접종완료 완치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

 

?(180일) 미적용

청소년 적용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로 조정

 

(단, 2022.2.1.부터 시행)

 

*'22.2.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 이전 출생자임

?

('21.12월 기준 12세)

 

붙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제2-1판_배포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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