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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609(2021.8.10.)
2.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8월 9일(월) 0시부터 8월22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3그룹 시설
1.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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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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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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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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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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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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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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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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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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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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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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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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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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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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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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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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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이용 제한 |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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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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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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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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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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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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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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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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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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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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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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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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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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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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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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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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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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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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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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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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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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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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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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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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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 전일제 경우 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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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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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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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공간 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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