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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17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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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609(2021.8.10.)

 

2.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8월 9일(월) 0시부터 8월22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3그룹 시설

1. 학원 등

<위험요인>

?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이용 제한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권고)

?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추가수칙

? 전일제 경우 식사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 공용공간 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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