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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0614)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6.15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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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9492(2021.6.14.)

나. 장수군청 안전재난과-10075(2021.6.14.)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비수도권(장수) 1.5단계

-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 ~ 7. 4.(일) 24시(3주간)

- 적용사유: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영자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❶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❷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단,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❸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❹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❼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2) 단계별 시설 방역수칙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106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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