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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0510)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5.11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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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장수군청 안전재난과-8085(2021.5.10.)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장수군 2단계

- 적용기간: 2021. 5. 10.(월) 22시 ~ 5. 22.(토) 24시(13일간)

- 적용사유: 올해 4월 장수 2번 확진자 발생 후 5. 6. ~ 5. 10.(5일간) 14명의 확진자 발생

 

3.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영자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❶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❷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단,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❸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❹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❼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2) 단계별 시설 방역수칙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다넘사 실시 등 고나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독서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붙임 1.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서 1부.

        2.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1040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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