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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적용기간: 2021. 4. 12.(월) ~ 5. 2.(일) 24시(3주)
- 적용사유
1)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평균 559명으로 4차 대유행 우려
2) 비수도권 산발적 감염 확산에 따른 환자 100명 이상 소폭 증가
3.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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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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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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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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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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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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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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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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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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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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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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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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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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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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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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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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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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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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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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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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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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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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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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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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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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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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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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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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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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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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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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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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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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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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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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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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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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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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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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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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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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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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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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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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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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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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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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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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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방역수칙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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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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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5단계)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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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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