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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기본적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월26일)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적용기간: 2021. 3. 29.(월) ~ 4. 11.(일) 24시(2주)
- 적용사유
1) 수도권 300명 내외 높은 환자 수준 유지
2) 비수도권 산발적 감염 확산에 따른 환자 100명 이상 소폭 증가
3. 변동사항: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 적용
※ 기본방역수칙은 현장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3.29.~4.4) 부여,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간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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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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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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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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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관악기, 노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댄스, 무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5회 이상 환기
- 종사자 1일1회 자가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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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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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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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음식섭취 금지(계도기간 중 칸막이 내 개별섭취 가능)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4.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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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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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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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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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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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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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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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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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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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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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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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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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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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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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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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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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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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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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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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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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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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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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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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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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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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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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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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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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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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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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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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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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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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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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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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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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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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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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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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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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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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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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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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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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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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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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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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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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방역수칙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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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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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5단계)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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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거리두기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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