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학원 및 교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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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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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정미 의원 발의)이 개정·공포(2020.6.9.)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 2.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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