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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분쟁조정 지원단 운영 안내
작성자 장효성 등록일 19.04.15 조회수 709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화해 분쟁 조정 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 화해 등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교육력 회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의 갈등(분쟁) 사안

역할: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중심 조정, 통합적 회복 중심 분쟁 조정 등

세부사항 및 조정(신청) 절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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