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ANGSU OFFICE OF EDUCATION

학교폭력자료실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350-5222
학교폭력자료실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안내
작성자 장효성 등록일 19.02.22 조회수 358
첨부파일

-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및 운영지침 안내 -


위탁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교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19 자치위원회 위원구성 유의사항
다음글 2019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