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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5.07 조회수 9
첨부파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2025-155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 제3조 및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279

*

상주시 중앙로 178-14 a204

(남성동, 그린맨션)

주민등록말소(사망)

2

355

*

상주시 사벌국면 묵상244-4

주민등록말소(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폐지(등록말소)

4. 직권폐지 예정일: 2025. 5. 21. ()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5. 1.() ~ 2025. 5. 20.()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민법 제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

- 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054-530-2391)으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202551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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