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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0512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4.29 조회수 0
첨부파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9

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21조를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비고

영어,수학입시전문쏘트학원

한민영

학원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115, A***

미운영 학원으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이 운영 준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자택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65-1(토성동2)

3.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과태료 부과금액: \515,000 (금오십일만오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비고

1개월 이상 무단 휴원에 따른 미신고

500,000

15,000

(500,000×3%)

-

515,000

1차 독촉

5. 납부기한: 2025. 5. 13.() ~ 5. 22.()

6. 납부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640-0293)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7. 공고기간: 2025. 4. 28.() ~ 5. 12.()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428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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