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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0327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4 조회수 31
첨부파일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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