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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치중 등록일 22.01.30 조회수 223
첨부파일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통지(등기우편-내용증명)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 26. ~ 2022. 2. 9.

3. 공시송달 대상자: 신동양건설() 대표(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 49-2)

4. 하자보수보증금액: 3,704,800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6.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2. 2. 9.까지 반환 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해당 채권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TEL. 055-379-3221)

2022. 1. 2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양산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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