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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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영 | 등록일 | 26.04.15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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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2026. 4. 15.(수) ~ 2026. 4. 29.(수) (15일간) 2.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공고 2026-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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