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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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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단계 적용 및 환류

+ 방법 및 내용
-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상벌점제, 자치법정, 선도규정 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연간 학교생활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 유의사항
- 학교생활규정 운영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불만 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한다.
※ 학생 옴부즈맨제도, 학교신문고, 학교우체통, 학부모 모니터단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