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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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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 개정안 발의 방법
- 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제정위원회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 유의사항
-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가급적 매 학년초로 제한하여 수시 개정 발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한다.
- 학년말에 당 해년도 학교생활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사항을 추출하고, 개정안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