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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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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단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확정·공포

+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 유의사항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