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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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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단계 최종 시안 마련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한다.(필요시 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