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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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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레 제40조(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1.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임기 2년)
  3. 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3명)
    •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