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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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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7조

+ 구성 및 역할
구성 및 역할
구 성 역 할
-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 구성하며(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포함 가능), 학생 대표는 40%이상 되도록 위촉
-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 유의사항
- 위원회는 2월까지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학생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되, 참여 활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시간 등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