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상담안내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구제신청 사건 접수 처리 흐름도

구제신청사건 접수 처리 흐름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방법 비교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방법 비교
구 분 방문조사 직권조사 구제신청조사
(실지조사)
실태조사
근 거 조례 제45조 1항 4호 조례 제45조 1항 2호 조례 제27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조례 제33조,
제45조 1항 4호
조사권
발동주체
센터(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직원/
전문가에게 조사위임)
센터(조사관, 옹호관) 센터(조사관) 센터 또는
외부수탁기관
조사방법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 또는 위탁
조 사
전제요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별 실태파악)
인권침해가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 요건구비
인권침해 관련
광범위한 조사
조사검토 심의위 의결 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접수 심의위 의결
결과
조치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교육 및 업무추진
자료로 활용
특 징 예방적 권리구제 사후적 권리구제 사후적 권리구제 예방적 권리구제
조사시
제약
사항
조사시 입회 허용
피조사기관의 협조
사전통보
입회 불가
입회 불가 기관 방문시
관계직원 동반
의 의 학교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
적극적 접근,
센터 촉진자 역할
취약집단에 대한
센터의 적극적
업무 수행
일반 학생의
구제신청권 보장
다양한 인권문제
및 인권실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