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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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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 개정안 검토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많은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상ㆍ벌점제, 자치법정 규정 등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한다.
+ 의견수렴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 방법 : 위원회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학 생:학급, 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학부모: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교직원:부서별, 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 유의사항
-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