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
-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할기관,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인사발령에 따른 재직 예정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 ※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사용 희망 교직원이 배정 가능 호실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교직원에 포함할 수 있음
접수기간
- 정 기: 매년도 1월, 3월, 7월, 9월
※ 정기 인사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1호서식) 제출 - 비정기: 수시(입주자 퇴거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가능 세대수 및 사용 기간
- 입주가능 세대수 : 입주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개
- 사택 사용 허가 기간 : 사용일 기준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
연립사택 권역별 운영
- 입주 신청자는 소속기관 소재지 권역별 대상지역 신청
권 역 권역별 대상 지역 고창읍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신림면, 흥덕면, 성내면, 부안면 대산면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 해리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무장면
입주자 선정기준
-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규정」에 의함
-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한 산출점수 순
- [사용기간] 기본 3년, 최대 5년
- [배점기준]
① 출퇴근 거리(70점)
②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운 자(25점)
③ 2년 미만 신규 교직원(5점) - [배점표]
기 준 항 목 배 점 비 고 ① 출․퇴근 거리 (편도)
[~70점]1km당 1점(60km까지) 1~60 km당 1점 61km~70km 62 71km~80km 64 81km~90km 66 91km~100km 68 101km 이상 70 ②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 [0~25점] 25 사택운영위원회에서 배점 ③ 2년 이내 신규 교직원
[0~5점]~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2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 24개월 이상 0 ※ 자가용 없는 경우 가산 1 계 100
입주 희망자 신청서류 (인편 및 이메일 제출)
- 권역별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건강상 출퇴근 여건이 극히 어려운 교직원(진단서 및 장애인 등록 확인서 등)
- 관련서식은 [열린공간]-[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퇴거 신청 방법
퇴거자 | → | 사택업무담당자 | → | 퇴거 완료 |
■ 사택인계확인서 제출 (별지 제8호) | ■ 시설 장비 이상 유무 ■ 사택 비품 이상 유무 ■ 사택공과금 정산 현황 ■ 청소 상태 |
■ 이상유무 점검 완료 후 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