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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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5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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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별표3】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위 관련 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 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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