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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권말소(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23 조회수 12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1

 

  나. 민법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9(당사자등의 자격), 14(송달) 4

 

2. 사업자 폐업 및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직권 말소(예정)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6. 2. 20.()~3. 6.()

 

붙임 학원 직권말소(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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