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직권말소(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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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3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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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항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 제4항
2. 사업자 폐업 및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직권 말소(예정)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직권말소(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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