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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15 조회수 7
첨부파일

1. 관련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행정절차법14조 제4(송달)

2. 기 신고된 장소에 평생교육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타업종이 운영중임을 확인하여 명백히 운영할 의사가 없는 평생교육시설을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하고 그 사실을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물 반송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1. 15.() ~ 2026. 1. 29.()

 

붙임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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