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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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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14 조회수 8
첨부파일

1. 평생교육시설의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과 관련하여 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등기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1.13.() ~ 2026.1.28.()

 

붙임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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