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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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09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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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 제4항(송달) 2.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학원이 무단으로 폐원한 것이 확인되어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3. 학원 설립 법인 청산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1. 8.(목) ~ 2026. 1. 22.(목)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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