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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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31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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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교습소 교습자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말소 등이 확인된 교습소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교습소 교습자를 특정할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2. 31.(수) ~ 2026. 1. 14.(수)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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