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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1.04 조회수 27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2.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을 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5.(수) ~ 2025. 11. 19.(수)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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