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11.04 | 조회수 | 27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2.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을 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5.(수) ~ 2025. 11. 19.(수)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 이전글 |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다음글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