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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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04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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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2.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의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폐업을 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5.(수) ~ 2025. 11. 19.(수)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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