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공지및공고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0.31 조회수 29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및 제14조(송달)

2. 위 관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직권폐지 행정처분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나. 공고기간:2025. 10. 30.(목) ~ 11. 13.(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