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9 | 조회수 | 4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나.「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라.「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마. 학원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13664, 2025.7.24.) 2.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0. 29.(수) ~ 2025. 11. 12.(수)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 다음글 | 세무서 사업자 자진 폐업 신고 학원(교습소)대상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 게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