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 사업자 자진 폐업 신고 학원(교습소)대상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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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9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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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2항 및 제14조제1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거 세무서 사업자 자진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3. 공고기간: 2025. 10. 27.(월) ~ 11. 7.(금)
붙임 세무서 사업자 자진 폐업 신고 학원(교습소) 대상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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