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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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7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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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장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 10. 24.(금)~2025. 11. 10.(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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