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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0.27 조회수 7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4조 위반 교습소(2개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부과 통지하였으나,

2. 주소지 불명(이사감)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0. 27.(월)~2025. 11. 10.(월) 경과 후에는 공고문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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