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공지및공고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0.27 조회수 6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다.「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마. 행정지원과-14792(2025. 9. 25.),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제143호(이*연)

  나. 행정처분사항: 개인과외 교습중지 1년

 다.공고 기간: 2025. 10. 23.(목)~2025. 11. 6.(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다음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