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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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7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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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다.「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마. 행정지원과-14792(2025. 9. 25.),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제143호(이*연) 나. 행정처분사항: 개인과외 교습중지 1년 다.공고 기간: 2025. 10. 23.(목)~2025. 11. 6.(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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