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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0.23 조회수 8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시설 폐지, 타 업종 입주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0. 22.(수)~11. 5.(수)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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