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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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3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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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를 위하여 대상시설에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 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5.10.22.(수) ~ 2025.11.5.(수)
붙임 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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