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처리기한) |
등록 (통보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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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운영등록 |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학원[독서실]원칙(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반드시 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로 기재] - 설립자가 법인의 경우 :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 관할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
10일 | 운영전 |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통보 |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7일 | 변경전 |
학원변경 등록(위치) |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반드시 각 실별 가로ㆍ세로 길이를 ㎝로 기재]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관할소방서에서 발급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7일 | 변경전 |
학원변경 등록(기타) |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학원의 시설평면도(시설구조 변경 시) |
4일 | 변경전 |
학원폐원 신고 |
- 학원폐원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1일 | 즉시 |
학원휴원 신고 |
- 학원휴원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1일 | 즉시 |
학원강사 채용통보 |
- 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자격입증구비서류 예: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강사범죄경력회보서 |
채용후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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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해임통보 |
- 강사해임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해임후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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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 채용통보 |
- 외국인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신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비자사본[E-2],외국인등록증) |
채용후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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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통보 | - 수강료통보서 | 변경전 7일 전 |
학원(독서실) 설립
- 처리과정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교부 - 설립자 자격제한(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은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미만인 학원, 독서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구 분 기 준 3층 미술학원면적 : 100㎡ 2층 음악학원면적 : 200㎡ 1층 보습학원면적 : 200㎡ -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 - 시설ㆍ설비 기준
○ 시설기준 면적 산출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금지
○ 시설ㆍ설비 요건분야 계열 교습과정 실구분 비고 직업기술 산업응용기술, 정보처리기술등 공예,요리,제과제빵 실습실 60㎡이상 이ㆍ미용 실습실 45㎡이상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강의실 45㎡이상 (1㎡당 수용인원 1.2인이하) 인문ㆍ사회 인문ㆍ사회 행정,경영,회계,통계,성인고시 강의실 45㎡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ㆍ사무관리 주산 실습실 60㎡이상 속독 강의실 30㎡이상 예능 예능 음악,미술,서예 실습실 45㎡이상 무용 실습실 45㎡이상 탈의실 5㎡이상 입시ㆍ검정ㆍ보습 보통교과 입시,검정고시,보습 강의실 45㎡이상 (1㎡당 수용인원 1.2인이하) 독서실 독서실 열람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0.8인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과 다른 교습과정에 대한 기준 등은 별도의 상담 요망.
<공통설비>
- 화장실 : 남 여구분 (대변기칸 2개 이상 확보)
- 급수시설 : 상수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
- 채광ㆍ환기ㆍ냉난방시설 : 보건위생상 적절.
- 조명시설 : 300 럭스 이상.
- 방음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낮55dB이하, 밤45dB이하)
- 소방시설 : 소방법에 적합.(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 동일건물 내에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어야 함.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PC게임방은 제외)
※ 단,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해당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
학원(독서실)의 변경등록
학원 위치 변경(시설의 확장, 축소 포함)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학원(독서실)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하실 것.
기타유의사항
1) 학원의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165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063)560-16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063)560-16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