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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처리기한)
등록
(통보시기)
학원설립
운영등록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학원[독서실]원칙(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반드시 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로 기재]
- 설립자가 법인의 경우 :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 관할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10일 운영전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통보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7일 변경전
학원변경
등록(위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반드시 각 실별 가로ㆍ세로 길이를 ㎝로 기재]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전세계약서에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관할소방서에서 발급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7일 변경전
학원변경
등록(기타)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학원의 시설평면도(시설구조 변경 시)
4일 변경전
학원폐원
신고
- 학원폐원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1일 즉시
학원휴원
신고
- 학원휴원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1일 즉시
학원강사
채용통보
- 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자격입증구비서류
예: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강사범죄경력회보서
  채용후
10일이내
학원강사
해임통보
- 강사해임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해임후
10일이내
외국인강사
채용통보
- 외국인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신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비자사본[E-2],외국인등록증)
  채용후
10일이내
수강료통보 - 수강료통보서   변경전
7일 전

학원(독서실) 설립

  • 처리과정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교부
  • 설립자 자격제한(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은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미만인 학원, 독서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구 분 기 준
    3층 미술학원면적 : 100㎡
    2층 음악학원면적 : 200㎡
    1층 보습학원면적 : 200㎡
    이와 같을 경우 교육연구및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
  •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
  • 시설ㆍ설비 기준
    ○ 시설기준 면적 산출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금지
    ○ 시설ㆍ설비 요건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실구분 비고
    직업기술 산업응용기술, 정보처리기술등 공예,요리,제과제빵 실습실 60㎡이상  
    이ㆍ미용 실습실 45㎡이상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강의실 45㎡이상 (1㎡당 수용인원 1.2인이하)
    인문ㆍ사회 인문ㆍ사회 행정,경영,회계,통계,성인고시 강의실 45㎡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ㆍ사무관리 주산 실습실 60㎡이상  
    속독 강의실 30㎡이상  
    예능 예능 음악,미술,서예 실습실 45㎡이상  
    무용 실습실 45㎡이상  
    탈의실 5㎡이상  
    입시ㆍ검정ㆍ보습 보통교과 입시,검정고시,보습 강의실 45㎡이상 (1㎡당 수용인원 1.2인이하)
    독서실   독서실 열람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0.8인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과 다른 교습과정에 대한 기준 등은 별도의 상담 요망.

    <공통설비>
    - 화장실 : 남 여구분 (대변기칸 2개 이상 확보)
    - 급수시설 : 상수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
    - 채광ㆍ환기ㆍ냉난방시설 : 보건위생상 적절.
    - 조명시설 : 300 럭스 이상.
    - 방음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낮55dB이하, 밤45dB이하)
    - 소방시설 : 소방법에 적합.(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 동일건물 내에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어야 함.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PC게임방은 제외)

    ※ 단,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해당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

학원(독서실)의 변경등록

학원 위치 변경(시설의 확장, 축소 포함)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학원(독서실)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하실 것.

기타유의사항

1) 학원의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165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063)560-16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