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하나요? |
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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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17 |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청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원 동석 여부를 결정함 |
다음글 | 교육장이 피해측 7일 이내, 가해측은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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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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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17 |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청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원 동석 여부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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