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고등학교에서 심의위원회 개최가 된 경우 사안처리는? |
좋아요:0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8.14 | 조회수 | 3 |
(심의위원회 개최) 가해학생의 현재 소속학교(상급학교) 관할교육지원청 (심의위워회 조치 결정 통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교육지원청에서 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중학교와 ② 현재 소속학교(고등학교)에 조치 결정 사항을 통보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현재 소속학교(고등학교)에서 조치 사항 이행 지도 협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중학교에서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조치 결정일: 졸업학년도 2월이 말일로 기재) |
다음글 | 전담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