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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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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이 피해측 7일 이내, 가해측은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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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5.13 조회수 9

해당 조치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통보 기간입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결정한 후, 교육장에게 집행 요청을 함

-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는 7일 이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는 14일 이내 조치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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