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8 |
전담기구 구성원 임기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① 소속 교원 : 소속 학교가 변동되기 전까지 ② 학부모 : 자녀의 학적변동 사유(졸업, 전학, 자퇴 등)가 발생하지 않아 소속학교를 유지하는 기간까지 - 다만. 전담기구를 매 학년 초에 구성하고 있는 바, 구성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임에 대해서 별도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 |
이전글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 내부결재가 필요한가요? |
---|---|
다음글 |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