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 내부결재가 필요한가요?
좋아요:0
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5.13 조회수 11
첨부파일

네. 필요합니다.

- 학교장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내부결재(구두보고 후 사후결재 포함)가 시행되어야 함

이전글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을 반드시 기록·보관하여야 하나요?
다음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