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 제기 시 가해학생 조치 실행이 유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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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4 |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조치 실행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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